최근 정부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06.4.1-타법개정2013.3.23.)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연구실 점검,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사이버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LMO 연구실 관리 등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소중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연구실 점검,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사이버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LMO 연구실 관리 등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소중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