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4.14
- 수정일
- 2021.04.14
- 작성자
- 임영신
- 조회수
- 1940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지침(2021.4.13. 제정)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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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1. 04. 13.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처 소관의 교내연구비연구결과물 및 연구계획(변경) 인정 여부 중 심사가 필요한 사항
2. 연구처 소관의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처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단과대학 부학장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계열을 고려(인문·사회계열 2명, 이·공계열 2명, 의학계열 1명, 예술·체육계열 1명)하여단과대학(원)별로 부학(원)장을 순환지정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21. 04.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