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1.13
- 수정일
- 2021.04.08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1874
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2021.01.08.제정)
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21. 1. 8. 규칙 제2711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학술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3. 연구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연구자원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및 간접비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
6.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동활용 방안
7. 학내 연구 인력에 대한 연구지원사업 및 활성화 방안
8.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부원장과 교수회 추천 1인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윤인구학술위원 계열별 대표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서 명시한 윤인구학술위원은 다양한 학문연구의 진흥·관리를 위하여 5개 학문계열별 우수 연구 교원으로구성한다. 윤인구학술 위원의 임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진흥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비 등 지원)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2711호, 2021.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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