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에서는 연구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위원회를 두고 있음. 구성 위 원 장: 연구처장 부위원장: 연구부처장 위 원: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및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장(원장) 3명 간 사: 연구진흥실장 임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함 기능 연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의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의 청산에 관한 사항 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연구시설에 과한 중요한 사항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