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지침(2021.4.13. 제정)
  • 작성일 2021.04.14
  • 작성자 임영신
  • 조회수 2089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지침

    

 

 

제정 2021. 04. 13.


1(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처 소관의 교내연구비연구결과물 및 연구계획(변경) 인정 여부 중 심사가 필요한 사항

  2. 연구처 소관의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처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단과대학 부학장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계열을 고려(인문·사회계열 2, ·공계열 2, 의학계열 1, 예술·체육계열 1)하여단과대학()별로 부학()장을 순환지정한다.

4(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임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연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8(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21. 04.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