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2021.01.08.제정)
  • 작성일 2021.01.13
  • 작성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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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21. 1. 8. 규칙 제2711


1(목적)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학술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3. 연구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연구자원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및 간접비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

 6.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동활용 방안

 7. 학내 연구 인력에 대한 연구지원사업 및 활성화 방안

 8.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부원장과 교수회 추천 1인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윤인구학술위원 계열별 대표 5명으로 구성한다.

  3항에서 명시한 윤인구학술위원은 다양한 학문연구의 진흥·관리를 위하여 5개 학문계열별 우수 연구 교원으로구성한다. 윤인구학술 위원의 임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진흥과장이 된다.

4(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경비 등 지원)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711, 2021.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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