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교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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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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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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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 o 지원 목적: 연구비가 50,000천원 이하인 신진교원의 연구비 지원
- o 지원 대상: 임용 2~3년차 전임교원
- o 지원 기간: 2년 (연 1회 선정)
- o 지원 금액: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 연 5,000천원 / 자연공학의학계열 연 10,000천원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o 필수결과물: 연구결과보고서, 논문별쇄본 또는 연구비 수주 증빙자료(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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