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제학술 활동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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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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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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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 o 지원 목적: 해외 국제학술대회, 시상식, 연주회 등 참여를 위한 경비 지원
- o 지원 대상: 전임교원(조교수 이상)
- o 지원 기간: [대면] 연 1회 / [비대면] 연 1회
- o 지원 금액: 출장 지역(국가)마다 지원 금액이 다름, 비대면 학회 참가 시 학회등록비 실비 지원
- o 필수결과물: 결과보고서, 해외 국제학회 발표 자료(논문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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