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작성일
2020.11.27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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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우수 연구 성과 창출 연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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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간접비 징수 이력이 있는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참여연구원, 행정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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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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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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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결과물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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