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 작성일 2020.11.27
  • 작성자 총관리자
  • 조회수 57
  • o 지원 목적: 우수 연구 성과 창출 연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 o 지원 대상: 간접비 징수 이력이 있는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참여연구원, 행정인력)
  • o 지원 기간: 연 1회
  • o 지원 금액: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 o 필수결과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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