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기준 및 방법: 각 항목별 점수 합산(계열별 별도 평가)
구분
배점
비고
논문실적
60
PIP 연구업적자료 활용
연구비 수주실적
30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주실적 활용
기술이전실적
10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실적 활용
※ 항목별 별도 산출기준 준수